4대강 사업 잔토, 집안소유 농지 등 2곳에 무상공급 … 시, 민원 골머리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해 물의를 일으킨 여주시청 E국장이 행정안전부의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4대강 사업의 준설토 중 판매하고 남은 잔토를 자신 소유의 땅에 성토해 민원까지 발생,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16일 시에 따르면 과거 4대강 사업 과정에서 남한강에서 퍼낸 준설토를 쌓아놓은 19개 적치장 가운데 한 곳인 대신면 보통리 적치장의 준설토 판매가 완료돼 지난해 12월 원상복구를 위해 남아있는 잔토 10만㎥를 인근 토지주에게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시는 이 같은 취지의 공문을 500m 반경 내에 토지주들에게 우편 발송했고,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아 12개 필지에 무상으로 공급했다.

그러나 시는 12개 필지 가운데 E국장 집안 소유의 농지(당산리 368-1)에 1500㎥를 성토했고, 원상복구한 적치장 부지내 E국장의 밭(당산리 312)에도 2800㎥를 추가 성토했다.

이로 인해 기존 농지보다 낮았던 당산리 368-1 농지가 성토 후, 농로보다 높아져 장마철 농로에 물이 차는 민원이 발생하자 해당부서는 7월 말 부랴부랴 배수관로 설치공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인근 주민들은 "배수관로 설치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농로를 성토해 달라"고 요구, 시가 골머리를 앓고있다.

한편 이와 관련 공무원 B씨는 "관련부서 직원들과 과장이 E국장의 요구와 성토와 관련해 민원이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E국장은 "당산리 368-1의 농지는 집안의 땅이고 관리만 하는 입장"이라며 "원상복구시 주민설명회가 있었고 관리자로서 성토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또 "대신면이 고향이다보니 지역 주민들은 해당부서를 찾지 않고 나를 직접 찾아와 민원을 제기해 나는 관련부서에 민원을 전달하는 입장일 뿐"이라며 "이를 두고 청탁이니 갑질이다, 몰고 가는 것은 억울하다"고 말했다.

/여주=김진태 기자 kimj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