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의대 남학생들이 '스나미'('얼굴과 몸매 등이 별로이지만 그나마 섹스를 하고 싶은 사람'을 일컫는 은어)를 골라보라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하여 학교는 사회봉사 8명, 근신 2명, 무기정학 5명, 유기정학 6명 등 총 21명의 학생을 징계하였다. 이 중 7명 학생이 징계처분 무효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징계 효력이 정지된 상태이다.

그런데 징계 효력 정지에 관한 재판부의 이유가 과연 적절한지 알 수 없다. 재판부는 "90일의 유기정학이나 무기정학으로 A씨 등이 받게 될 불이익이 심히 중대해 보이고, 일부는 1년 단위인 의과대학 커리큘럼으로 인해 올해 2학기 수업을 듣지 못하면 내년 1학기까지 수업을 들을 수 없어 90일 유기정학보다 훨씬 더 가혹한 결과를 받게 된다"는 이유를 효력 정지에 관한 한 근거로 들고 있다. 요컨대 해당 사건의 가해자가 수업을 듣지 못하면 의대 커리큘럼을 따라갈 수 없는 등 졸업 문제에 차질이 생긴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이러한 이유가 합당하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사안이 '침해된 (피해자) 인권'이 아닌 '침해될 (가해자)인권'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은 피해자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가해자의 인권을 무시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나 피해자의 침해된 인권에 관한 조치가 먼저 고안되어야 한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의 인권 침해에 대한 법적 '규제'란 가해자의 자유를 일정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학교 측의 징계를 중지시키고, 피해자의 인권 침해에 대한 더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이들의 범죄는 어떤 식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가? 물론 재판부가 징계처분에 대한 합당성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기에 이후 법적 조치의 내용을 지켜보아야 한다. 다만 가처분 신청을 한 가해 학생이 주장하듯 "남학생만 모인 자리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든지, "술기운에 그랬다"든지 하는 이야기가 법적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근거로 작용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문학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