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미 강화경찰서경장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회적 약자 보호' 치안정책이 국정과제로 선정되었다. 경찰도 기존에 집중 관리하던 여성·아동·청소년 관련 범죄에서 그 관리 범주를 넓혔다. 노인에서부터 장애인까지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을 수립하여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3대 치안정책 중 첫 번째는 '젠더폭력 근절'이다. 젠더폭력이란 성·가정폭력으로 보통 알려져 있는 기존 여성범죄부터, 스토킹·데이트 폭력과 같은 신종 여성범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경찰은 스토킹 현장 대응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데이트폭력 대응 TF팀을 운영하는 등 초동 조치를 철저히 하는 한편 검거 시 엄중하게 처벌하는 기조를 띠고 있다. 더불어 '밤길안전지킴이' 도입을 추진하고 범죄에 취약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두 번째는 '학대·실종 대책 강화'이다. 아동·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들의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미취학·장기결석아동을 상시 점검 및 보호하고,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아동·노인보호시설 점검 내실화 등을 통해 학대 범죄의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실종자의 신속 발견을 위해 방문 등록 및 모바일앱 홍보를 통해 사전 등록을 강화하고, 기업체 사회공헌사업과 연계하여 사회적 약자 대상으로 배회감지기를 무상지급한다. '치매국가책임제'와 관련해선 유관기관과 사전에 정보를 공유하는 등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청소년 보호'이다. 정부의 공약사항인 '학교 밖 청소년' 보호·지원과 더불어 위기청소년 발굴 및 보호·지원 강화, 비행 예방, 전문기관 연계 등 다양한 선도·보호활동을 전개한다.
지속가능한 사회는 평등한 사회에서 온다. 우리가 잊고 있던 자원들과 새로운 동력을 끌어내는 일이 성장의 한계에 가까워져 저성장의 늪에서 허덕이는 우리 사회에 최선의 답이 될 것이다. 약자에 대한 차별이 해소되고 생활 안전이 확보된 사회에서는 좋은 생산성을 갖는다. 그리고 그것은 약육강식이 아닌 이성으로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보장을 받아야 할, 우리가 그토록 강조해 온 '인권'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