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지방세 체납액 454억원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 소유의 채권 압류를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최근 신용카드 매출채권이 있는 5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사업자 209명(5억9800만원)에 대해 해당 신용카드사에 매출채권 압류를 의뢰해 1억9700만원을 징수하고 직장인 체납자 133명(2억6300만원)에 대해 급여 압류를 의뢰해 1억100만원을 징수했다. 

시는 한 번에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와 일시적인 자금압박으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가 체납액 일부를 납부하고 매월 분납하면 채권 압류를 유예하기로 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지방세를 3번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사업자 132명(체납액 4억1403만원)에 대해 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했다. 

이달 말까지 자진 납부 기회를 주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 달 중 인허가 주무 관청에 영업정지 또는 영업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조기 채권 확보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와 부동산·차량 공매처분 등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펴겠다"고 말했다.


/파주=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