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며 타인을 맥주병으로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6단독(임정윤 판사)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 남구의 한 주점에서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며 다른 손님을 맥주병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전에도 8차례의 폭력전과와 함께 음주상태로 여러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소한 이유로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며 음주상태의 범행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재범 위험성이 높아 실형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