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유료도로법 개정안 발의...비싼 통행료·안전문제 해결 기대
최근 집중호우로 터널이 침수되면서 1주일간 통행이 막혔던 인천김포(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안개등을 비롯한 안전시설물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탓에 2015년 2월 106중 추돌사고가 났던 영종대교. 이들 도로의 공통점은 '민자도로'다. 정부가 비싼 통행료에도 안전·운영 측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민자도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과의 협조를 통해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가 기관 교통망 공공성 강화'라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발맞춰 민자도로에 대한 국가 책무를 분명히 하고, 감독·지원에 관한 구체적 대책을 개정안에 담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을 보면 민자도로의 유지·관리를 총괄하고, 운영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민자도로감독원'이 설립된다. 정부 정책이나 관련 법이 바뀌었을 땐 민자도로에도 정부 재정으로 건설된 도로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게 추가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했다.

민자도로의 문제점으로 꼽혔던 값비싼 통행료 문제도 풀릴 전망이다.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민자도로 통행료가 물가인상률보다 큰 폭으로 인상되지 않게 관리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 재정으로 민자도로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MRG는 교통량 예측치에 못 미쳐 수입이 적을 때 민간 사업자와 약정한 수입을 보태주는 방식이다. 국내 1호 민자고속도로인 인천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에는 MRG 조항 탓에 지금까지 1조3678억원이 지급됐다. 민간 사업자 수익률은 9.35%에 이른다.

MRG 조항은 인천지역 숙원 사업인 제3연륙교(영종~청라) 건설도 가로막았다. 제3연륙교가 생기면 영종대교·인천대교 사업자에게 주는 손실보전금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국토부는 건설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과도한 재정 지원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민자도로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자도로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