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을 내리기 전 시정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은 다른 산업과는 달리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일정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에게 시정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고 곧바로 영업폐쇄 또는 영업정지라는 고강도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돼 있다.
개정안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행정명령권자가 일정한 경우 게임 관련 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하기 전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했으며,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2016년 기준 콘텐츠 수출액이 32억 달러에 달하고 전체 수출액의 57%를 차지함에도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규제강화만 강조돼 왔던 것이 현실"이라며 "다른 산업과의 형평을 맞추고 게임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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