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기관 불구 지방공무원법 적용
근로기준법 따른 산정 보다 '일수 적어'
경기도 산하 민간위탁기관인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직원들의 연가를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른 것인데, 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들이 민간근로자 신분에도 근로기준법이 아닌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연가 규정을 적용받으면서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 따르면 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여성가족부가 경기도에 위탁한 기관으로, 재단법인 대건청소년회가 2007년부터 수탁 운영하고 있다.

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시·군에 소재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지원하고, 도내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위기청소년 지원과 찾아가는 상담 및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 청소년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직원들은 정작 제대로 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규직 직원들은 공무원이 아닌데도 여가부 지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을 근거로 연가를 적용, 근무 개월수보다 연가일수를 적게 받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연가는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근무시 3일, 6개월 이상~1년 미만 6일, 1년 이상~2년 미만 9일 등 최대(6년 이상) 21일까지 부여하고 있다. 반면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돼 있다.

따라서 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들의 경우 1개월 근무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지 못하고, 공무원법에 적용 돼 4·5개월 근무해도 4일과 5일이 아닌 '3일'만 받도록 돼 있다.

특히 근로기준법에서는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가 25일인데 반해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연가는 최대 21일뿐이다.

이에 대해 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계자는 "센터 비정규직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가를 주고 있지만 정규직 직원의 경우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해 연가를 지급하고 있다"면서 "센터 직원들의 연가 지급 기준은 대건청년회 이사회를 통과해 만들었다"고 말했다.

/최현호 기자 vadasz@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