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발주 공사현장서 옮겨와 … "환경오염 등 피해 심각"
▲ 농지에 방치돼 있는 폐기물.
가평군 조종면 일원 농지에 생활폐기물이 방치돼 있어 수질 및 환경오염은 물론 악취에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이 폐기물은 가평군이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관공서가 앞장서 불법을 저지르고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15일 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가평군 조종면 현리 425-23번지 일대의 농지에 방치돼 있는 폐기물은 가평군 하수도사업소가 발주하고 한국환경공단이 지난 6월쯤 시공한 하천침수예방사업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로 확인됐다.

당시 한국환경공단은 가평군 조종천에서 침수예방사업을 하던중 오래전 하천부지에 매립돼 있던 생활 쓰레기 약 200t 가량을 텃파기 작업 중 발견, 인근 농경지로 옮긴 것으로 밝혀졌다.

폐기물 관리법 제7조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에 따르면 수집·운반·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침출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군은 폐기물을 장마기간에도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 주변 농경지 및 하천이 심각하게 오염되는 등 2차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썩은 냄새가 진동해 주변을 통행하는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주민 A모(남·56)씨는 "시내 한복판에 폐기물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방치해 도시미관은 물론 환경오염이 우려 된다"며 "공사중에 발견됐다면 선처리 후공사를 진행할 수 있음에도 이동 방치해 악취 등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행정당국을 강력히 비난했다.

이에 가평군 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공사중 발굴된 폐기물로 성분검사가 필요해 임시로 적치해 놓았으며 농지 주와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농지 불법 및 관련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조속한 처리로 민원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가평=전종민 기자 jeonj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