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조례 입법예고
용인시는 관내 거주하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원에게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하는 내용의 '용인시 교복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5일 밝혔다.


조례안은 주민의견수렴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입법예고가 통과되면, 성남시에서 현재 중학교 신입생만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 중·고등학생까지 지원하게 되면서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지원하게 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용인시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고등 학생들에게 교복 구입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키로 했다.

현재 내년에 입학예정인 신입생은 중학생이 1만1천여명, 고등학교은 1만2천여명 등 총 2만3천여명으로 추정된다.

지원금액은 매년 시장이 정하도록 했다. 통상적으로 교육부가 산정한 학교 주관 구매 상한가로 정하는데 올해 그 금액이 1인당 29만890원이어서 전체 지원예산은 68억여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지원대상 및 절차는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학생으로서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이나 읍·면·동에 제출하면 적격여부를 확인후 신청인 지정계좌로 입금한다.

다만, 시 비거주자나 교복 미착용 학교에 입학했는데 신청했을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토록 했다.

이에 앞서 정찬민 시장은 지난 7월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무상교복 지원사업계획을 발표했으며 현재 보건복지부에 신규 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공문을 보낸 상태다.

시 관계자는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 무상교복 지원 조례제정에 나섰다"며 "조례 제정안이 시의회 통과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인=허찬회 기자 hurch0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