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관련 조례안 입법예고 … 이동·접근권 보장
그동안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받지 못한 관광약자들을 위한 맞춤형 상품이 제공된다.
인천시의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대표 발의자로 나선 김경선(한·옹진군) 의원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관광약자의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함으로써 관광 향유권 확대와 복지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저소득층 등 이동과 시설이용, 정보 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관광약자로 보고 이들을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계획에는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과 목표를 명확히 규정토록 했으며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운용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문위원회 설치도 규정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도개선,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번 제정안의 핵심인 관광환경 조성사업은 약자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에 중점을 뒀다.
약자들을 위한 전문 인력을 교육하고 양성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관광시설의 정보 제공과 이들을 위한 관광 안내 책자를 별도로 만들도록 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