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가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추진한다.
15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에 제도적 지원 근거가 담긴 조례를 제정해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조례안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제공, 법률구조, 재정지원 및 주거지원, 장례지원, 명예 및 사생활 신변 보호, 교육 및 훈련활동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범죄 피해자 중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에 대해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 대표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시의회 송바우나 의원은 최근 시 예산법무과 송무담당 관계자와 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등과 함께 간담회를 열어 조례 제정과 관련해 관할 경찰서의 검토 의견 등을 점검했다.

송바우나 의원은 "조례를 통해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분야를 지원하게 되면 함께 사는 지역 사회를 만드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안병선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