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재인 정부의 공공일자리 충원 방침으로 촉발된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연가보상비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초과근무 단축과 연가보상비 절감을 통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본다. 하지만 공직사회에서는 이러한 문 정부의 정책은 근시안적 발상이라고 일축하며 반발한다. 해법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

최근 인사혁신처가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광명갑)에게 제출한 '부처별 초과근무 평균시간 현황 및 2016년 중앙부처별 연가사용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초과근무 수당은 정액분 지급시간 수당을 제외하고도 2347억원에 달했다. 올해 기준 9급 1호봉 공무원 1명의 신규채용 시 1년간 재정 소요가 2670만9000원으로 추산되는 점을 고려하면 8788명을 신규채용 할 수 있는 셈이다. 아울러 지난해 교원과 군인을 제외한 45개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1인 평균 연가 사용일수는 50.5%인 10.3일에 불과했다. 절반은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대신 받은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도 올해 상반기 경기도청 직원들에게 지급된 초과근무 수당은 93억6350만원에 이른다. 월평균 15억5000만원으로, 매달 평균 3400명이 44만원을 받았다. 도는 지난해 3542명에게 연가 보상비로 35억7330만원을 지급했다. 도청 직원들은 연평균 1인당 100만원이 넘는 연가 보상비를 받았다. 공무원 복무 양태가 전반적으로 낮은 연가소진율과 만성화한 초과근무가 문제점으로 꼽힌다. 따라서 초과근무와 연가사용을 효율적으로 조정해 야근·휴일 근무가 많은 부처 중심으로 인력을 증원한다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면 현직 공무원들은 초과근무 수당과 연가보상비 조정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공무원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임금 보전적' 성격이 강한 초과근무 수당과 연가보상비를 무리하게 감축할 경우 공직자들 사이에서 심각한 사기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고민이 깊어 가는 이유다. 공공일자리 창출과 공시생 40만 문제를 해결할 묘안이 시급한 때다. 그래도 아랫 돌 뽑아서 윗돌 괴는 식의 방법은 옳지 않은 듯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