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시설 지정땐 국비로 충당
자치 관리는 예산차질 불가피
개인 소유 재산권 제한 걸림돌
소규모 신청포기 사례 잇따라
경기도 지역 곳곳에서 항일독립운동 역사를 담은 문화유산을 발굴하거나 보존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추진이 지지부진하다.

국내제도는 독립운동과 관련, 장소 또는 시설을 보호 할 가치가 있어도 정작 보호주체가 불명확하거나 예산문제 등이 빈번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와 경기문화재단은 항일유적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높이기 위해 도내 항일운동 유적을 파악하고 활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를 거쳐 도내 항일독립운동 유적 347건을 확인했다.

1895년 을미의병부터 1945년 광복까지의 항일운동 유적이다.

세부적으로는 독립운동가 생가·관공서 등 건조물 39건, 3·1 만세운동 시위지·의병 진격로 181건, 기념탑·기념동산 51건, 화첩·사진·일제강점기 재판기록 76건 등이다.

도는 유적별 중요도, 보존상태, 활용성 등을 평가해 중점 보존·관리 대상 58곳을 추린 뒤 동판과 안내표지 설치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항일 유적지에 대한 발굴과 보존을 통해 잊혀가는 독립운동 유산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이밖에 문화유적이다.

만일 국가단위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문화유적 시설을 유지·관리한다면 예산투입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문화유적을 찾아오는 방문수요를 통해 수입을 벌고 있지만, 소규모 문화유적은 방문수요에 대한 보장도 어렵다.

2002년 12월 복원이 완료된 제주목관아도 4억원 이상의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막대한 운영비용을 충당할 방법이 없어서다.

국가보훈처가 문화유적을 '현충시설'로 지정하게 되면 관계비용은 전부 '국비'로 지원된다. 그러나 보훈처의 현충시설을 지정할 수 있는 규모가 작아 지자체가 아예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개인이 소유한 문화유적의 경우는 지자체가 나서기 더욱 어렵다.

현행법에는 향토문화유적의 경우 국가지정문화재나 시·도지정문화재와 달리 재산권을 제한할 권한이 없어 소유주가 당장 건물을 허물겠다고 해도 막을 방도가 없다.

지자체가 개인이 소유한 문화유적을 매입하려해도 자금조달이 어렵고, 막상 매입협상에 돌입해도 건물소유주와 지자체 간 입장차이로 협상이 쉽사리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 2006년 12월 향토문화유적 제19호로 지정된 수원 부국원의 경우 개인 소유라는 이유로 지자체 차원의 관리ㆍ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가 2015년 4월 건물소유주가 '철거'하겠다고 나서 홍역을 치른바 있다. 이에 시는 최근 들어 건물을 매입하고 복원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경기남부보훈지청 관계자는 "보훈처가 지정한 현충시설로 지정되면 국가가 직접 나서 관리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국가가 관리할 방법이 없다"며 "문화유적을 발굴한다 해도 예산문제로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우선 문화유적의 운영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밝혔다.

/김현우·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