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게시판에 '계약변경 강요' 노조 글 파문
인천국제공항 협력사 직원 정규직화 추진과정에서 인천공항공사 노·사가 협력업체별 계약 파기(타절)를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갈등 관계를 드러냈다.

인천공항공사 노동조합은 14일 사내게시판에 '사장이 직접 나서 행동하라'는 글을 통해 '직원들에게 계약변경 시행을 강요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협력업체 계약파기는 법적분쟁 발생에 유의하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사측이 '계약변경을 강요한다'는 내용이다.

노조는 지난 11일 사측의 '아웃소싱 계약변경 요망' 문서도 기준과 원칙 없고, 제1·2여객터미널의 계약해지를 용역발주·관리부서 몫으로 전가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 사장이 공언한 '인천공항 비정규직 전원 연내 정규직 전환' 약속을 지키려고 해당 실무자들에게 법적분쟁 및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 계약변경을 강요한다고 주장도 제기한다.

또 제2여객터미널만 계약한 협력업체 계약해지와 제1·2여객터미널을 동시에 계약한 업체의 일부(제2터미널) 해지가 업체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억지주장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노조는 "비논리적으로 조합원을 사지로 모는 무책임한 지시를 단호히 거부한다"며 "사측이 협력업체 사장들과 합의로 계약변경을 하는 것이 맞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사측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새 정부의 정책과제로 인천공항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다"며 "기준과 원칙은 경영진이 결정하고 이사회 등 절차를 거쳐 시행할 것으로 불필요한 오해와 왜곡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설립하는 인천공항운영관리㈜에 대한 '사장직 공모'에 나섰다.
인천공항공사 법인설립위원회의에 따르면 인천공항운영관리㈜ 사장 임기는 3년으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관계 법령'이 적용된다.

지원자는 오는 22일까지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인터넷(recrurt@airport.kr)으로 접수하면 된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