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방관·업체 계약방식 위반 등 '경고 처분'
공개입찰로 선정해야 할 급식업체를 수의계약하고 학교폭력 가해자를 제대로 징계하지 않은 인천 지역 고교들이 인천시교육청 감사로 적발됐다.

시교육청은 관내 고등학교 5곳에 대해 종합감사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A고교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받고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조치를 하지 않아 교장과 교감이 경고를 받았다.

이들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가해학생의 처분 결과 기록도 빼먹었다.

시설공사를 진행하면서 준공검사도 거치지 않고 대금을 준 학교도 있었다.

B고교는 2015~2016년 급식실 도시가스 시설 개선 공사 마무리가 제대로 안됐는데도 계약내용 이행 여부를 감독·검사를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총 749만원을 업체에 과다 지급했다.

시교육청은 과다지급된 금액의 회수를 명령하는 한편 이 학교 교장과 행정실장 8급 행정사무원에게 경고 처분했다.

C학교는 교내 자동판매기 운영자를 선정할 때 제한경쟁 입찰을 실시한 것이 아니라 수의 계약했다가 문제가 됐다.

학교는 학교 주변 특수성과 교통 때문에 입찰 후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2014년 선정된 기존 운영자에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허가권을 1년 연장해줬다.

이 밖에 학교운영위원회를 부적절하게 운영하거나 학교발전기금 관리를 소홀히 하고 기간제교사 근무연수를 잘못 기재하는 등이 적발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운영 전반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점검하고 부조리나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종합감사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