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인증 위해 법적근거 마련 나서
관리·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인천시가 백령·대청·소청 지역의 지질 명소를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시는 조례를 제정해 지질유산의 가치를 높이고, 교육·관광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14일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는 지질공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보전 방안을 찾고,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계획이 담겼다. 각계 전문가로 지질공원위원회를 구성해 지질공원 인증과 관리, 홍보 등을 진행한다는 내용이다. 4년마다 지질공원 운영계획을 세우고, 교육·관광 사업에 필요한 예산도 시가 지원하도록 했다.

지질공원 조례안은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받기 위한 선행 절차에 해당된다. 시는 내년을 목표로 인증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지난 4월부터는 전문 학술연구 용역에 착수했고, 탐방로·안내센터 등의 기반시설 설치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도 인증 요건을 갖추는 과정의 일환이다. 시는 "지질학적·경관적 가치가 높은 백령·대청 권역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인증 후에 체계적 관리·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이라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백령도·대청도·소청도 일대는 '살아있는 지질박물관'으로 불린다. 10억년 전 퇴적암의 원래 모습을 거의 그대로 간직한 곳은 전국에서 이들 지역이 유일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천연기념물로도 지정된 백령도 남포리 습곡이나 콩돌해안뿐 아니라 대청도 농여해변과 풀등, 소청도 분바위 등은 국제적으로도 가치가 높은 지질 명소로 꼽힌다.

지질공원은 정부가 인증하는 국가지질공원과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세계지질공원으로 나뉜다. 국내에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받은 제주도·청송을 비롯해 부산, 무등산권 등 8곳이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돼 있다.

시는 백령·대청 권역이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되면 2020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