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 시의원들의 불·탈법 수위가 도를 넘었다. 지난해 광명시의회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의원들 간 '골드바'를 주고받은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명시의회는 그동안 시의원들의 도박과 공금 횡령, 동료 성추행 등 각종 비리와 추문이 끊이지 않아 마치 '비리 백화점'을 연상케 할 정도다. 광명시의회 A의원은 지난해 7월1일 출범한 제7대 광명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둔 5월쯤 B의원에게 포장을 한 골드바 10돈쭝(37.5g)을 건넸고, B의원은 이를 A의원에 돌려주라며 의회사무처 직원에게 맡겼다. 골드바 시세는 지난해 5월 기준으로 180만~190여 만원을 오르내렸다. 골드바를 돌려받은 A의원은 후반기 의장단 선거가 끝난 7월쯤 한 식당에서 B의원을 만나 골드바를 다시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자기 딸을 농협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해 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C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2012년 4월 농협 부천시부장에게 딸을 농협에 취업시켜달라고 청탁해 현재 그의 딸은 근무지를 몇차례 옮기는 방식으로 계약직으로 근무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로 지방의회는 출범 26년을 맞이했지만 성장을 멈춘 듯하다. 유관기관단체나 기업에 청탁을 하거나 압력을 행사해 이권을 챙기는 일부 지방의원의 부적절한 행동 때문에 지방자치 무용론마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허술한 지방의회 비리에 대한 정당과 시민사회의 감시체계도 문제다. 결국 문제가 터지면 사정 당국이 나서는 상황으로 번진다. 지방의회가 제구실 못하는 워치독(watchdog)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을 감시·통제하며 자치단체 정책제안자로서의 역할 등을 부여받은 봉사자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들의 책임은 더 많이 요구될 것이다. 이 때문에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주민의 봉사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지방 정치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공천에만 매달리고, 주민들의 이익을 외면하는 비리의원들을 시스템으로 걸러내는 뼈를 깎는 쇄신이 필요하다. 이마저 외면한다면 지방의회는 시민에게 존경의 대상이 아닌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다.


 [ '前 부천시의장, 농협 지부장에 딸 인사청탁 의혹'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

본 신문은 2017년 8월 14일자 「인사청탁 … 뇌물수수 … 의혹받는 시의회」 제목의 기사에서(본 인터넷 신문은 2017년 8월 14일자 「前 부천시의장, 농협 지부장에 딸 인사청탁 의혹」, 8월 15일자 「비리 지방의원 걸러낼 정치 시스템 필요」 제목의 기사 및 사설에서, 부천시 농협이 부천시의회 A 전 의장의 인사청탁을 받고 A 전 의장의 딸을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한 의혹이 있으며, 농협은 A 전 의장의 딸을 채용한 후 계약직 직원은 2년 이상 근무할 수 없다는 채용 규정을 벗어나기 위해 근무지를 몇 차례 옮겨주며 계약을 연장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A 전 의장의 딸은 시급 5500원을 받는 파트타이머 직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일반 계약직과는 다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A 전 의장은 농협 부천시지부장으로부터 시급을 지급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을 구하기 어려우니 추천을 할 만한 사람이 없냐는 요청을 받고 외국 유학준비 중이던 자신의 딸을 거론했을 뿐 농협에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없으며, 아르바이트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농협이 자신의 딸에게 근무 연장을 요청함에 따라 계약을 연장해 온 것이고, 이를 근거로 관련 사설에서 비리 지방의원으로 표현한 것은 부당하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