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넘긴 평가서 제출 물의
우선협상자 선정 잡음 관련
시의회특위 "만장일치 의결"
하남 천현·교산지구 친환경 복합산업단지 H1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 불거진 각종 의혹이 결국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인천일보 8월3일자 8면>

하남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1일 2층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감사원의 유권해석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전체 7명 의원 만장일치로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회는 앞서 지난 8일 특위를 구성 10일까지 조사 활동을 벌인 바 있다.

조사특위는 "탈락한 한국투자증권 컨소시엄에서 하남시장과 하남도시공사 사장에게 사업자로 선정된 미래에셋대우는 공모지침서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검토의견을 제출했지만 자의적 판단으로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돼 의혹을 낳게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공모신청서 접수시 서류를 박스에 넣고 테이프로 봉한 후 서명한 제출서류를 7월19일 심사위원회 개최전인 6월8일에 정량평가를 위해 참가업체의 동의 없이 개봉, 봉인을 해제해 정보유출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 있어 공모에 응한 한국투자증권측이 지난 7월19일 평가심의회 개최전 13일 이의 신청한 건에 대해서도 회신 없이 평가심의회를 개최하고 대우태영 컨소시엄을 사업대상자로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모지침서의 명시적 규정인 제8조 6항에도 불구하고 미래에셋대우가 최근에 합병한 사실을 근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을 유권해석 없이 적용하여 사업신청에 적합하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공모과정에서 하남도시공사에서 자체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를 작성, 기준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판단 기준을 지침서가 아닌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 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하는 등 발주처의 의지를 중요시해 공모업체 자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특혜의혹을 불러일으켰다"고 덧붙였다.

이어 "하남도시공사에서 절대평가를 위한 직원을 임의적으로 선정해 사전 평가한 것은 행정상 절차위반으로 평가항목별 배점에 있어 가산점 항목의 배점을 25점으로 지나치게 비중을 크게해 직원이 평가한 절대평가와 심사위원이 평가한 상대평가의 결과 보다 가산점 항목에서 당락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한편 친환경복합단지 H1 프로젝트는 하남도시공사가 천현동 239 일원 약 1.2㎢(36만평) 부지에 1조2000억 원을 들여 업무·신개념물류단지, 쇼핑·유통·엔터테인먼트, 교육·연구 지원시설, 주거·근린상가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도시공사는 이 사업 진행을 위해 지난 2월14일 민간사업자 공모를 공고했다.

공모 경쟁엔 한국투자증권㈜컨소시엄과 미래에셋대우㈜컨소시엄이 참여했으며, 지난달 19일 심사를 거쳐 같은 달 21일 미래에셋대우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미래에셋대우가 당초 공모 지침서에 적시된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신용평가 기간 규정을 3개월 넘긴 5월12일 한국기업평가주식회사로부터 등급 평정서를 발급 받아 도시공사에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하남=장은기 기자 50eunki@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