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1년 3개월간 중구 등 지역별 항공기 소음 평가 용역 추진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이·착륙 항공기 소음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한 대책안이 마련된다.

인천시는 '인천지역 항공기 소음 평가 용역'에 착수하기 위한 준비절차를 밟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앞으로 1년 3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용역에서는 항공기소음이 포함된 환경소음을 조사·분석하게 되며 이를 토대로 주민들의 피해 실태와 환경 질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공항 주요 항로 지역인 옹진군, 중구, 서구 계양구 등이 조사 대상이다.

공항을 중심으로 이·착륙 등가 소음도와 항공기 소음의 시끄러운 정도를 나타내는 웨크(WECPNL) 등을 통해 음선도를 작성한다. 또한 이를 분석해 지역별로 소음에 노출되어 있는 인구와 소음 기여도, 사람이 귀로 들을 수 없는 20 헤르츠(Hz) 이하의 저주파소음 실태도 파악한다.

저감 시책을 개발하기 위해 현행 제도 분야 외 특별 제도 개선 분야도 만든다. 현재는 소음원에 소음부담금 부과와 심야 운행 제한, 공항별 지원 사업 추진에 그치고 있다.

이번 용역을 통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고소음 노후항공기 운항 제한 방안을 마련하고 주요 피해발생 항로를 선정해 대체안을 제시할 생각이다. 또한 김포공항 주변 농업 지역 피해도와 영종지역 항공기산업 일주실태·계획의 환경성도 검토한다.

인천공항 소음피해를 겪는 옹진군 북도면 주민들을 위한 대책안이 마련될지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달 공항소음방지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실시돼 지역주민들의 복지 향상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 기준이 확대됐지만 북도면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영종~신도간 연륙교 건설사업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 이 사업은 시와 인천공항공사간 협의가 진행중이다.

시 관계자는 "항공기 소음이 시민 생활환경에 미치는 기여도를 조사해 정책과제를 개발하고자 한다"면서 "업체를 선정해 오는 9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