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장인 바른정당 김영우(포천·가평)의원은 고위 장성급 장교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가 가능하도록 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4성 장군을 징계를 하려면 해당 징계자보다 선임인 3명으로 이뤄진 징계위를 구성해야 하지만, 최근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박찬주 대장의 경우 군 서열상 3위에 해당 돼 징계위원 수 부족으로 징계위 구성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징계처분 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의 수가 미달돼 징계위 또는 항고심사위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국방부장관이 민간위원 등을 위촉해 징계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위원은 대장 이상의 군인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과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법학교수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고위 장성급 장교의 경우 선임자가 없어 징계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 하는 제도적 허점이 있다"며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라도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포천 = 김성운기자 sw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