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135건 위반사례 적발 … 용역업체 선정·하자보수금 사용 '부적정'
입주민 민원 등으로 김포시로부터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를 받은 아파트단지마다 많게는 수십 개 항목의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돼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김포시에 따르면 지난 5~7월 민원 발생 또는 회계감사 결과에 대한 감사가 요청된 시내 A아파트 등 7개 공동주택을 상대로 아파트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로 나눠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를 벌였다.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전문가 29명으로 꾸려진 감사반이 투입돼 아파트단지별로 의혹이 제기된 항목에 대해 예산·회계, 공사·용역. 기타 분야로 나눠 감사를 벌여 총 135건(관리사무소 72건, 입주자대표회의 63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시는 이들 7개 아파트단지(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에 25건의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1억2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1건은 형사고발했다.

위반 항목별론 예산·회계 53건(평균 7.64건), 공사·용역 48건(평균 6.9건), 기타 34건(평균 4.0건)으로 예산·회계분야 위반사항이 가장 많았다.

유형별론 청소·경비 등 용역업체 선정과 하자보수금 사용, 잡수입 사용 부적정이 가장 많았다.

A아파트는 모두 25건(관리사무소 12건, 입주자대표회의 13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하자보수보증금 부적정 사용, 무인택배 관리 용역업체 선정 등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B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관리비를 부적정하게 부과한 것으로 드러나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C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공동주택 자체관리 미인가로 사법기관에 형사고발됐다.

시는 공동주택관리 효율화와 입주자 보호를 위해 현재 110개 공동주택을 의무관리 대상으로 상시 관리·감독하고 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