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기본권 보장" - "행정의 정치 귀속"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교원과 공무원의 정당가입 등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국회 공무원법 개정안 발의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것을 놓고 경기도 공직사회가 설왕설래하고 있다.

10일 국회와 경기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 등 의원 30명은 교원 및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4개 법안의 개정안을 지난 2일 발의했다.

경기도 공직사회는 법안을 두고 '기본권 보장이 이뤄진다'며 적극 찬성하는 목소리와 '행정이 정치에 귀속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 등 의견이 분분하다.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개정안은 공무원의 정치활동 포괄적 금지조항 삭제, 부당한 직무명령 거부권리 규정, 품위유지의무 삭제, 집단행동 금지 조항 삭제 등 포괄적으로 법률적 의무를 부여한 조항을 개정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특히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는 현행 정당이나 그 밖에 정치단체 결성 및 가입할 수 없는 것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에 한정해 금지하게 된다. 이 조항이 개정되면 공무원은 개인적인 신분으로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활동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청 노동조합 관계자는 "공무원은 특수지위라는 이유로 헌법이 규정한 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무원 개인의 행복추구와 기본권 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포괄적 정치활동 금지로 퇴근 후 촛불집회도 나가지 못하고, 정치후원금이 의회 의석수별로 분배되는 등 공무원 개인의 기본권 침해가 심각했다"고 말했다.

또 "집단행동 금지 조항 삭제로 단체교섭에 행정청에 끌려 다니던 상황도 한결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며 "부당한 직무명령을 거부할 권리는 하위 공직자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공무원의 정치활동보장은 고무적이지만 어느 정도 수준인지 확실히 규정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도청의 한 공무원은 "개인의 입장에서 기본권이 보장된다는 점은 고무적이다"면서도 "이대로 라면 공직사회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인 신분으로 한정되긴 하지만 공무원이 정당활동을 한다면 공직사회에 영향이 없을 수 없다"며 "어디까지 가능하고 어디까지 안 되는지 상세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정치활동을 용인할 경우 공직사회 명령·복종의 수직체계 특성상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더욱이 공무원은 강제권 행사의 특권과 정책결정권이 있어 엄격한 중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이 정당의 방침에 따라가는 상황이나 최악의 경우 정치권에서 결정한 사항을 행정이 보이콧하는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며 "행정이 정치논리에 귀속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