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다음 달 1일부터 해양오염 원인자에게 방제 비용 부담 원칙을 강화한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이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방제 작업에 동원된 함정과 항공기에 대한 사용료와 대기료 비용이 부과된다. 방제대책본부가 구성될 경우 정규근무시간 인건비 등을 추가한 현실적인 방제비용을 별도로 내야 한다.

이전에는 해양오염이 발생했을 때 해양경찰에서 방제작업을 한 경우 민간 방제비용의 약 30% 수준인 함정연료비와 자재비 등으로만 부과됐다.

단,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또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보험가입 적용을 받지 않는 영세한 소형선박 등에 대해서는 중대 과실이 아닌 경우 이전처럼 실비 수준으로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이번 방제비용 현실화 조치로 해양오염 원인자의 방제비용 부담 원칙이 강화됐다"며 "해양수산 종사자 스스로 해양오염사고를 줄인다는 의식의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