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1년 넘도록 처리안돼 인사청문회 불가
안행위 "탄핵정국 탓 심사 미뤄져 … 10월 예상"
지방공기업 기관장 인사 검증에 대한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해줄 법안이 해당 국회 상임위에서 1년을 넘게 잠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은 이 같은 점을 내세워 지방공기업 기관장 인사청문을 실시하지 않고 있어, 일단 국회 차원의 법안 통과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갑) 의원은 지난 2016년 7월 '지방공기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공기업 사장을 임명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박 의원은 조례안 제안이유로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사전에 검증해 지방공기업의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고, 지자체장의 정실인사 등의 고질적인 인사병폐를 막는데 있어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그러나 현재 해당 상임위인 국회 안전행정위에 계류된 채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방공기업 기관장 인사청문의 경우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를 들어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근거가 없다면 앞으로도 실시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안행위에 계류돼 있는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안'과 최근 전남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발의한 비슷한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황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 임명 시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이를 근거로 각 시도의회에서는 지방공기업 기관장 인사청문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각종 세부 사항을 담은 관련 조례안을 제정할 수 있다. 시·도의원들은 관련 조례를 통해 인사청문을 실시, 자치단체장의 인사병폐를 견제하고 투명한 기관장 인사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행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탄핵 정국 등과 맞물려 심사하지 못한 법안이 200여건이 넘는다. 관련 법안도 그 중 하나"라며 "국회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 10월 정기국회에서는 안행위에서 일부 법안심사에 나설 계획에 있어 그때 심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