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강매영업 경찰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윤상현(남을) 의원의 전직 보좌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이영광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보좌관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600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무역업자 B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8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중고차 매매업자 C씨가 중고차 강매범행인 일명 '계약빵' 영업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B씨를 통해 수사가 확대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국회의원 보좌관을 통해 총책으로 수사가 확대되지 않도록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C씨로부터 2억원을 받아 그 중 1600만원을 A씨에게 전달했다.

재판부는 "피고 A씨가 현금 1600만원이 결혼기념일 선물이라고 주장하나 보좌관으로 일하며 고위급 경찰간부와 친분을 가지고 있었고, 수사 상황을 알아봤다는 점을 감안하면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돈이 지급된 것을 인정할 수 있다"라며 "죄질이 불량하나 수사 개시 전 금품을 반환했다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라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