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권 경찰교육원 감성계발센터 교수 
인권보장을 위해 법과 제도를 만들어 노력하지만 인권의 실천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제도만 갖춘다고 해서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기본적인 이유는 아마도 그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데 있지 않나 싶다. 역시 사람의 문제인 것이다.
경찰은 인권경찰로 자리 잡기 위해 그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끊임없는 인권교육이 필요한 점도 바로 그 때문일 것이다.
경찰은 지난 6~7월 '전국 경찰관서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특별 인권교육'을 시작으로 경찰 교육기관의 모든 교육과정에 인권 교과목을 편성하는 등 경찰관 인권교육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직 내부적으로는 인권 존중의 문화를 정착하고 외부적으로는 인권친화적인 경찰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자 하는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수사권을 쟁취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최일선의 지구대 경찰관들도 '인권보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업무수행은 결코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인권경찰을 향한 경찰의 긍정적인 노력으로 이해해야 한다.
한 번 인권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그 경찰관이 바로 인권경찰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인권교육과 치안현장의 연계를 통한 실천이 쉽지는 않기 때문이다. 아무리 인권경찰의 지침을 머릿속에 담아두었다고 하더라도, 인권보호 이면에 치안임무 수행의 곤란을 경험하게 된다거나 대국민 치안업무에 앞서 내부 조직체계에서 비인권적인 관행의 피해자가 된다면 그 경찰관에게 인권경찰의 행동을 기대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찰 인권교육은 먼저, 치안업무 수행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현장감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인권은 효율적 업무수행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효율적 업무수행을 도울 수 있는 것임을 사례와 토론으로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대국민 인권경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내부 조직원간 인권존중문화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경찰 구성원들 사이에서 서로 존중하고 건강하게 소통하는 문화가 자리잡지 않는 한 결코 국민을 향해서 밝은 미소를 보일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경찰의 인권교육은 인권교과서를 경찰관에게 주입시키는 과정이 아니라 경찰관 스스로 경찰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며 경찰의 밝은 내일을 그려보는 자기 성찰의 과정이어야 할 것이다.
비폭력대화법의 창시자 마셜 로젠버그는 "인간의 본성은 강요나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선택으로 기꺼이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어 그 사람의 삶에 기여할 때 진정한 기쁨을 누린다" 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경찰 인권교육을 통해 경찰관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권친화적인 경찰활동으로 기쁨을 누리고 인권존중 경찰로 국민에게 자리매김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