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콩고의 광산에서 캐낸 금을 수입해야 한다며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무역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5단독(박영기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역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5월 서울 강남구의 한 사무실에서 피해자 B씨를 만나 '콩고에서 캔 금을 우간다에 보관 중이다. 서류 갱신에 필요한 돈 2000만원을 빌려주면 금 200㎏의 판매권을 주겠다'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 해 12월 서울 중구에서 우간다 은행에 있는 금 250㎏을 한국으로 들여오려면 운송비·경비 등에 써야 한다며 B씨에게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콩고 광산에 50억원을 투자했다고 하나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못하는 점, 금 수입 실적이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금 수입 비용으로 쓰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을 보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라며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라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