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부동산 투기방지
경기도는 1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 지역은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거나 분양권 전매가 활발한 수원 광교, 화성 동탄2, 하남 위례, 남양주 다산, 광명 역세권 등 5개 지역이다.

신고 거래가격이 시세의 30% 이상 못 미치는 아파트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거래 관련 소명자료를 받아 거짓신고 여부를 확인한 뒤 혐의가 짙은 거래 당사자나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하거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거짓신고가 확인될 경우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양도세 등 탈루 세금의 추징도 이뤄진다.

도는 조사기간에 자진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경감해 줄 계획이다.

도는 올해 1~6월 912건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5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임여선 도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특별조사는 부동산 과열 현상에 편승해 양도세금 탈루 등의 목적으로 실거래가 거짓신고 등을 한 불법 행위를 적발해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직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정착될 때까지 부동산 거래가격 신고내역의 철저한 검증은 물론 거짓 신고 의심자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벌일 계획"이라고 덧붙여 전했다.

/최현호 기자 vadasz@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