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고용 비정규직에만 적용 … 광역지자체 중 유일
공공부문 전반·민간영역 반영 지적 … 시 "법 바꿔야"
'전국 꼴찌 금액'에 머무르고 있는 인천시 생활임금이 적용 범위마저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좁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지역은 공기업·출연기관과 위탁·용역 노동자에게도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지만 인천시는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만 대상으로 한다.

9일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한 전국 10개 광역자치단체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인천시의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가 가장 적었다.

시는 광역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직접 고용한 기간제 직원에게만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기간제 직원은 본청(32명)·직속기관(41명)·사업소(326명) 등 399명인데, 생활임금(시급 6880원)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340여명만 적용 대상이다.

지방공기업이나 출연기관에서 일하는 기간제 직원들에게 생활임금은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다. 시 자료를 보면 이들 기관의 기간제 직원은 1293명(5월 기준)에 이른다. 생활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급을 받는 직원은 17.4%(225명)를 차지한다.

시는 올해부터 생활임금을 도입하면서 '시 소속'으로만 적용 범위를 정했다. 금액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걸로도 모자라 파급 효과도 제한적인 셈이다.

다른 지역은 생활임금을 폭넓게 지급하고 있다. 서울시·경기도·광주시·전라남도에선 출연기관뿐 아니라 위탁·용역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들에게까지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최태림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인천시 생활임금은 다른 지역보다 1000원 이상 낮은 데다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라며 "지방공기업·출연기관을 포함해 공공부문 전반에 걸쳐 생활임금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지방공기업·출연기관까지 확대 시행했을 때 들어가는 예산은 1억1500만원 수준이다.

민간 영역에도 생활임금을 반영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시는 민간 기업들과 협약을 맺어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경기도는 조례를 통해 공공계약 업체에서도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권장한다.

시 관계자는 "공공계약에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문제는 법으로 풀어야 할 사안"이라며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