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행사는 직원 간 소통 활성화로 청렴 실천 공감대를 형성하고 부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렴리더 주재 교육으로 △소통과 공유를 위한 '자체 청렴교육회의'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꼭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등을 실시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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