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내와 바람을 피운 불륜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남성이 1200만원을 받게 됐다.
인천지법 민사26단독 김연주 판사는 A씨가 아내의 불륜남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판결에 따라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1200만원을 줘야 한다.
A씨는 2009년 자신과 결혼한 아내가 올해 1월부터 일을 하며 알게 된 B씨와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 됐다. 아내는 B씨와 몰래 만나며 수차례 성관계를 하는 등 불륜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유부녀인 사실을 알면서도 B씨가 자신의 아내와 만났다며 총 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 판사는 "피고는 혼인한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고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방해했다"며 "피고의 부정행위 기간 및 내용, 혼인관계의 파탄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위자료 액수는 1200만원이 알맞다"고 판단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
인천지법 민사26단독 김연주 판사는 A씨가 아내의 불륜남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판결에 따라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1200만원을 줘야 한다.
A씨는 2009년 자신과 결혼한 아내가 올해 1월부터 일을 하며 알게 된 B씨와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 됐다. 아내는 B씨와 몰래 만나며 수차례 성관계를 하는 등 불륜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유부녀인 사실을 알면서도 B씨가 자신의 아내와 만났다며 총 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 판사는 "피고는 혼인한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고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방해했다"며 "피고의 부정행위 기간 및 내용, 혼인관계의 파탄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위자료 액수는 1200만원이 알맞다"고 판단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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