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낙마 장애' 승마장 책임 20%만 인정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승마장에서 말을 타다가 낙마 사고를 당한 동호회원이 승마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승마장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민사부(김승곤 부장판사)는 A씨가 이천의 한 승마장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마장은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3년 이상의 승마경력을 가진 승마 동호회원 A씨는 2013년 7월 이 승마장에서 말을 타다가 쓰고 있던 헬멧을 벗어 던졌다. 순간 놀란 말이 몸을 비틀어 달리기 시작했고 A씨는 말에서 떨어졌다.

A씨는 이 충격으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어 시각 일부와 뇌·척수관련 장애를 갖게 됐다.

그는 사고 당시 안전요원이 없던 점 등을 들어 승마장 대표의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며 2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지만, 법원은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승마장을 관리·운영하는 이 사건 피고는 이용객들에게 안전교육을 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해 사고를 예방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도 인정된다"며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말은 작은 원인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여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어 승마에는 본질적으로 낙마 사고 등의 위험성이 존재한다"며 "승마경력을 가진 원고는 이러한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원고의 행동이 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비율을 2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의 책임비율을 따져 산정한 배상액은 9000여만원인데 피고가 가입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원고는 이미 1억원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도로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한편 승마장 대표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아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여주=김진태 기자 kimj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