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지정 … 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조정대상지역' 묶여
과천은 '투기과열지구'로, 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는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담보인정비율(DTI)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주택담보대출 회수까지 제한하는 초강력 대책에 부동산 시장의 위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과천의 재개발 사업지는 이번 조치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면서 주택거래량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고, 조합원 분양 가구 수 1가구 제한 등의 규제도 추가로 가해진다.
이에 지역 부동산 업계와 시민들은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과천의 한 부동산업체 A 대표는 "시세변동 상황과 이번 대책의 영향을 묻는 전화가 끊임없이 온다"며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지 못하게 되면서 재건축 위주인 과천에서는 주택 거래량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A 대표는 이어 "거래량이 떨어진다고 해서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공급 대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장기적인 효과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러다가 부동산 시장만 꽁꽁 얼어붙는게 아닌건 아닐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다른 지역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는 않다.
성남 중원구 한 부동산업체 B 대표는 "집값 과열의 '원흉'인 강남 재건축 단지를 잡으려다 애꿎은 우리 서민들까지 피해를 보게 됐다"고 토로했다.
B 대표는 "1주택자가 양도세를 안내려면 2년간 거주해야 하는데 이건 너무 하지 않느냐"며 "물론 투자 목적이 아닌 거주 목적으로 집을 사라는 뜻은 알겠는데 이렇게 되면 부동산시장이 꽁꽁 얼어붙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1주택자의 이사조차 어려워지는 등 실수요자들도 적지않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공급이 끊겨 또 다른 가격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고양 일산서구 한 부동산업체 C 대표는 "이렇게 규제하면 매수나 매도가 당분간은 줄어들어 가격 변동이 없겠지만, 지금 부동산 시장으로 몰린 돈은 갈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결국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C 대표는 그러면서 "이번 조치가 강력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정부는 없다는걸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느냐"며 "무슨 무슨 투기지역이니 과열지구니 해도 결국은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다"고 말했다.
/윤용민 기자 no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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