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밀수품 판매 중국동포 구속
▲ 2일 인천 연수구 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서 '해상 밀수입 필로폰 판매책 검거 브리핑'이 열리고 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 동포 A(42)씨를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상훈 기자 photohecho@incheonilbo.com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국내에서 중국 모바일 메신저로 중국 마약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 1억원가량을 주문한 후 국내 외국인들에게 판매한 중국 동포 A(42)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경기도 용인시 한국민속촌 인근 도로에서 국내 총책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 받아 서울, 경기지역 외국인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4월 취업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A씨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다가 쉽게 돈을 벌기 위해 중국 모바엘 메신저 '위챗' 을 통해 중국 현지 판매책에게 필로폰을 주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한 필로폰은 30.4g(판매가 약 1억원)으로 약 1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해경은 중국 현지에서 운반책이 한중국제여객선을 타고 국내에 필로폰을 밀반입하면 또다른 운반책이 A씨에게 이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한일 중부해경청 국제범죄수사대장은 "현재 해상 및 국내 판매책 등을 추적해 검거할 예정"이라며 "유관기관과 공조 주사를 통해 필로폰 등 마약류의 국내 밀반입 및 유통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은경 기자 lott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