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교 양주경찰서고읍파출소 경사
'제 몸캠이 언제 유출될지 몰라 불안해요.' 요즘 몸캠 피해에 속앓이 하는 남성들이 늘고 있다. 2015년에 100여 건에 불과했던 몸캠 피싱이 2016년에는 1190여건으로 급증했다.
몸캠 피싱은 신종사기범죄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개인SNS나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여성(실제로 제안자는 대부분 남성이라 한다)이 접근해 야한 대화를 유도하다 스마트폰 영상 통화로 벗은 몸을 보여주며 범죄의 덫을 놓는다.

유혹에 빠진 남성이 여성의 주문대로 음란행위를 하면 녹화나 캡처를 하고 피해 남성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설치토록 해 이를 통해 가족 등 지인의 연락처를 알아낸 뒤 "돈을 주지 않으면 이들에게 피해 남성의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40만~50만원 또는 그 이상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지난해 말 일반인과 유명인 남성 수백명의 몸캠 영상이 유출되어 이 남성들에게 2차 피해를 주었으며, 이 영상을 판매하는 사람도 생겼다고 하니 그 피해가 막심하다.

몸캠 피싱을 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피해 상황이 담긴 채팅내용을 저장하고 계좌번호, 송금내역 등 증거를 수집해 가까운 경찰서나 112에 신고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악성코드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핸드폰을 초기화해 기기에 설치된 악성코드를 제거하는 것이 좋다. 또 기존 개인정보와 연동된 계정은 탈퇴 후 새로 가입할 것을 권유한다.

근본적으로 몸캠 피싱 등 유사 사이버상의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소개팅, 조건만남 앱을 통해 낯선 여성과의 채팅 등 접촉을 할 때 늘 이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하며 스마트폰에 출처불명의 URL이나 낯선 이의 이메일 등을 클릭해서는 안된다.

몸캠 피싱 피해자의 대부분이 수치심에 신고를 꺼리거나 아예 피해 사실을 부인한다고 한다.
그러나 범죄의 유혹은 늘 우리 가까이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것을 당부하며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같은 범죄 피해를 당하였을 때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