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무제한 근로' 허용 특례업종서 제외
최근 졸음운전으로 대형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운전기사의 과로가 한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허용돼 있는 노선버스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1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버스여객·화물운송 등 운수업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는 데 잠정합의 했다.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과 바른정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소위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면서 "조속히 다음 회의를 소집해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등 노선버스 여객운송업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부여된다.

한 의원은 "워낙 운수업이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어서 해당 업종이 타이트하게 관리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특례업종에서) 빼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소위는 이날 특례업종을 현행 26종을 10종으로 축소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12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산하 근로시간특례업종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논의했던 방안을 법률안으로 수용하는 것이다.

소위는 법의 시행시기와 사업주들의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대책 등에 대한 추가 논의를 거쳐 법률안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특례업종의 추가 축소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운송업 전체와 사회복지서비스업 등도 특례업종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야당들도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

하 의원은 "특례업종을 최소화하겠다는 원칙 하에 뺄 수 있는 것은 다 빼겠다는 것"이라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속히 (다음 회의) 시간을 잡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