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소극적인 업무처리로 도민에게 피해를 입힌 소위 공무원들의 갑질행태에 철퇴를 가했다. 특히 도민에게 피해를 주고도 책임을 회피하거나 위험이나 비용을 도민에게 떠넘기는 등의 행위를 집중 적발했다.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토지수용재결신청서를 법정기한보다 무려 85일이나 지난 뒤에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한 이천시 공무원 A씨, 폐원한 어린이집 CCTV를 자신이 처리하지 않고 어린이집에서 처리하도록 떠넘긴 군포시 공무원 B씨 등이다. 도는 이렇게 모두 31건을 적발, 8명을 징계하고 34명은 훈계하도록 시·군에 요청했다. 사례별로는 도민에게 피해를 주고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책임회피적 업무처리 9건, 규정이나 절차를 까다롭게 해석해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적 업무처리 9건, 비용을 도민에게 떠넘긴 업무처리 4건, 무사안일 및 업무태만 9건 등이다. 이중 일부에 대해서는 손실금을 시가 변상하도록 명령했다고 한다.

잘한 일이다. 본 건의 당사자는 물론이고 아마 이 소식을 듣는 많은 도민들이 속 시원하게 느꼈을 것이다. 떼쓰고 억지 부리는 민원인이 많다고 들었으나 공무원들의 갑질행태에 분노를 터뜨려 보지 않은 민원인 또한 흔치 않다. 오죽하면 '평생 어떻게 하면 책임지지 않을까 하는 궁리만 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이란 항간의 우스개가 있을 정도다. 그동안의 감사는 대개 과정에 상관없이 결과만을 따져 책임을 묻는 방식이었다. 말하자면 소신을 갖고 의욕적으로 일한 공무원만 손해를 보는 구조였다.

그저 적당히 중간만 가자는 태도가 공직사회의 분위기는 아마 이런 데서 연유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도의 감사방향은 아주 옳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인, 허가부서에 있으면서 굳이 안 되는 쪽으로만 법령을 해석해 민원인을 골탕 먹이는 사례들을 좀 살펴보기 바란다. 공직자들 사이에서마저 지탄의 대상이 되고 경우가 많다. 지방선거가 눈앞에 다가오면서 민원을 핑계로 정당한 결정을 지연시키는 사례들도 부쩍 늘어나고 있다. 공무원으로서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으면서도 노력을 포기한 채 민원인끼리 해결해 오도록 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더욱 구체적이고 세심한 감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