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8명 징계·34명 훈계 요청 … 감사관 "소극적 업무 관행 사라지게 할 것"
이로 인해 지자체가 토지소유자에게 수용재결 지연에 따른 1600만원의 가산금을 지급하게 되자 A씨는 문책을 우려, 이 민원인을 3차례나 찾아가 토지수용재결 취하 요청서와 토지가격 재감정 협의요청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강요했다.
하지만 재평가 결과 토지수용 보상금은 오히려 당초 평가액보다 2300여만원이 더 책정돼 시의 재정적 손해를 가중시켰다.
군포시 공무원 B씨는 어린이집 폐원으로 반납받은 CCTV를 자신이 직접 수요조사를 해 다른 어린이집에 설치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 기증해야 하는데도 폐원한 어린이집에 직접 처분하도록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례와 같이 도민에게 피해를 주고도 책임을 회피하거나, 위험이나 비용을 도민에게 떠넘기는 등 경기도 내 공무원들의 갑질 행태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5월15일부터 6월 말까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소극적 업무처리 실태 특별 조사'를 해 31건을 적발, 8명을 징계하고 34명에 대해 훈계하도록 해당 시·군에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A씨에 대해서는 해당 팀장 및 과장과 함께 문책하도록 이천시에 주문하는 동시에 2300만원을 시에 변상하도록 명령했으며, B씨에 대해서도 주의 처분하도록 군포시에 통보했다.
이번에 적발된 부당 행정 사례는 도민에게 피해를 주고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책임회피적 업무처리가 9건, 규정이나 절차를 까다롭게 해석해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적 업무처리가 9건이다.
또 위험이나 비용을 도민에게 떠맡긴 업무처리가 4건, 기타 무사안일 및 업무태만 등이 9건이다. 도는 이번 적발 사례를 각 시군에 통보하고 널리 알려 공무원들의 부당하고 소극적인 업무처리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백맹기 도 감사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편의상 관례대로 처리한다든지, 일시적 모면의도로 적당히 처리하는 행정행위로 도민들이 피해를 본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면서 "조사결과를 각 시군에 알려 소극적 업무처리 관행이 사라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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