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 여행을 갔다 인천으로 돌아오는 여행객은 열대과일을 갖고 오면 안된다.

반입 금지 품목이기 때문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는 31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인천공항·인천항에서 특별 검역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해외 여행객은 260만6000명으로 검역 건수는 7368건이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인천공항에 입국한 해외 여행객이 불법 반입한 열대과일(망고, 여지, 망고스틴) 등 수입금지품은 무려 142 t에 달했다.

과태료 건수만 2331건, 부과 금액도 2억1509만원이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올해 검역 탐지견과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엑스레이를 활용해 특별 검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 관계자는 "망고 등 대다수 열대과일은 수입 금지 품목"이라며 "식물류를 가져오면 공항만 입국장에 주재하고 있는 식물검역관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