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지위 인정 촉구
지역농협이 운영하는 전국 12곳의 김치가공 공장이 중소기업에서 배제돼 학교급식 등 국가와 공공기관에 납품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그동안 지역농협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 지위를 제한적으로나마 인정받아 학교 등 공공기관에 김치를 납품해 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경기 안산상록을) 의원은 27일 지역농협이 판로지원법에서 규정한 중소기업 간주 요건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7조 단서에서 제외돼 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역농업 김치사업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2년)이 만료되는 내년부터 전면 중단 위기에 처하게 돼 지역농협이 제한적으로 중소기업 간주를 받도록 하는 농협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는 중소기업청과 수차례 협의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했으나, 올해 1월 농협의견은 묵살된 채 중소기업청 의견만 반영된 상태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지난 4월 우리농산물 판매활성화 차원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지역농협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식품공급에 관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지역농협의 김치사업 존폐문제가 달린 중소기업 간주문제에 대해 관련 기관인 농림부는 소극적이고, 기획재정부, 중소기업청 등은 나몰라라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우리농산물을 활용해 김치를 생산하는 지역농협이 계속해서 중소기업으로 간주되지 않을 경우 학교, 군급식 등 공공기관의 납품에 진입장벽이 발생해 농협 김치사업이 크게 위축돼 원재료 생산 농민들의 농산물 판매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며 "경제적 약자인 농민을 위해서라도 지역농협의 중소기업 지위 인정 및 농협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