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잔디 설치업체 대표 檢 송치
화성시 드림파크 인조잔디구장의 시험성적서 조작혐의를 수사중인 경찰이 인조잔디 설치업체 P사 대표 A씨에 대해 사문서 위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7일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인조잔디 시험성적서 수치를 규격 제품인 것처럼 조작해 사업을 발주처인 화성도시공사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는 10억원 상당의 화성드림파크 인조잔디 패드 설치 공사중 2억원의 상당의 물품을 화성도시공사에 납품했다.

A씨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의뢰해 온도변화에 따른 치수 안정성(탄성패드의 두께) 등을 시험한 결과 KS 기준 ±5%에 못미치는 -13%로 조사된 결과를 통보 받았다.

치수 안정성 측정은 뜨거운 여름철 고온과 다습한 기온에 인조잔디 패드가 얇아져 충격흡수율이 저하되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이다.

그러나 A씨는 치수 안정성의 수치 -13%를 지우고 0%으로 표기해 KS규격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작, 화성도시공사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성드림파크는 화성시가 767억원을 들여 54년간 미군 사격장으로 사용된 매향리 24만2689㎡에 리틀야구장 4면, 주니어야구장 3면, 여성야구장 1면 등 모두 8면이 조성됐다.

/화성=이상필·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