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대표 발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석면이 사용된 건물을 철거·제거하기 전에 사업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석면해체작업계획을 제출하면 노동부장관은 관련 서류들만 검토해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주고 있다.
신 의원은 이를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석면피해예방지원센터에 따르면 2017년도 270개 지방자치단체 3141개 건축물에서 3513건의 석면안전관리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신 의원은 "과천 1-7단지 재건축 현장의 경우, 조사 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석면자재들이 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에 의해 발견되는 등 고용노동부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석면해체작업과 같이 주민의 건강과 직결된 사안은 정부가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 보다 안전한 석면해체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과천=권광수 기자 kskwo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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