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신창현(경기 의왕·과천) 의원은 석면이 사용된 건물을 철거 또는 해체할 때 고용노동부가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석면이 사용된 건물을 철거·제거하기 전에 사업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석면해체작업계획을 제출하면 노동부장관은 관련 서류들만 검토해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주고 있다.

신 의원은 이를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석면피해예방지원센터에 따르면 2017년도 270개 지방자치단체 3141개 건축물에서 3513건의 석면안전관리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신 의원은 "과천 1-7단지 재건축 현장의 경우, 조사 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석면자재들이 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에 의해 발견되는 등 고용노동부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석면해체작업과 같이 주민의 건강과 직결된 사안은 정부가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 보다 안전한 석면해체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과천=권광수 기자 kskwo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