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감사관실, 3년 실태 조사
회계부 승인없이 물품 구입
시설 사용료 수납일 안지켜
입출금·결제 잔액도 안맞아
경기도인재개발원이 멋대로 물품을 구입하고, 세입·세출 처리를 부적절하게 하는 등 허술하게 회계 관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도에 따르면 도 감사관실이 지난달 13~19일 5일간 도 인재개발원을 대상으로 교육운영, 예산 집행실태 등 2014년 4월 이후 최근 3년간 업무처리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설사용료 수납일을 지키지 않거나 회계부서 승인 없이 물품을 구입하고 세입·세출외 현금에 대한 회계처리 부적정 등으로 행정상 주의 5건·시정 1건·권고 1건 등 총 7건, 재정상 회수·추징 134만원 1건, 훈계 1명 등의 조치를 받았다.

감사에서 도 인재개발원은 회계 관리에서 특히 투명성이 떨어지는 관리 실태를 보였다.

먼저 공무원에서 일반까지 대상을 넓혀 개방한 체육시설 중 하나인 골프장의 사용료 세입처리가 부적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 인재개발원은 골프장 시설사용료를 수납한 날 다음날까지 지정된 금고에 수납해야하지만 2015년 11월부터 직원이 코인을 사용자에게 현금 또는 카드로 판매해 금액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고, 시설사용료를 1주일에 1회 금고에 세입처리를 했다.

또 정수관리 대상물품도 회계부서의 정수승인이 나고 예산안이 통보되면 물품수급관리계획을 확정한 뒤 정수물품을 구입해야하지만, 노트북 100대를 8000여만원에 구입하면서 회계부서로부터 정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부적정하게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는 현금의 경우에도 매일 현금일계표를 작성해 도 금고 지출대행점으로부터 세입세출외 현금 일계표를 제출받아야하는데 회계장부가 구분되지도 않았고, 계좌·지방재정관리시스템·회계장부의 입출금 거래내역과 잔액이 일치하지 않는 등 회계 처리가 부적정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일상경비도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관리를 해야 하지만 낮은 보통예금으로 관리했고, 신용카드 결재 사용에 대한 잔액도 맞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 인재개발원 관계자는 "정수를 받았던 물품도 차후에 다시 받아야하는데 새 담당자가 오면서 다르게 판단한 것"이라며 "세출금에 대한 원장도 도 금고인 농협에 제공해야하는데 소액이라서 일일이 하지 않았다. 은행 마감시간이라서 하지 못했는데 더욱 철저히 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골프연습장 문제는 공사에 대한 파악을 다르게 해서 발생했다. 더욱 꼼꼼히 봐야하는데 가볍게 본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감사관실 지적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조치를 끝냈다"고 말했다.

/최현호 기자 vadasz@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