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법' 따라 절차 간편 … 행자부 '고시'는 9월 초 예상
부활한 해양경찰청의 인천 환원 계획이 8월말 확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해경청이 세종시에서 인천으로 돌아오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행정자치부 '고시'는 이르면 9월초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해경청 위치가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해 국무회의에서 안건으로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27일 해경과 해양수산부 등 관계 기관에 문의한 결과, 해경청 위치는 세종시를 행정도시로 하는 이른바 '행복도시법'에 따라 결정된다. 이 법 16조에는 행정자치부가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고시하도록 돼 있다. 인천 송도에 있던 해경본부가 세종시로 이전한 것도 이 고시 때문이었다.

법·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는 사안이 아니다보니 인천 환원 절차는 보다 간단한 편이다. 정부가 방침을 정하고, 행자부가 계획을 세워 고시하는 과정만 밟으면 된다. 행자부는 2년 전 해경을 세종시로 이전하기에 앞서 공청회를 연 뒤 곧바로 고시에 나선 바 있다. 이번에도 같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계획이 드러나는 시점은 다음 달 하순쯤이다. 현재 정부는 중소기업벤처부, 행정자치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새로 신설되거나 개편된 부처를 세종시로 이전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경청의 인천 환원도 이 계획 안에서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해경은 현재 이전 계획과 필요 예산 등을 따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 관계자는 "아직 해경청이 어디로 갈지 확정된 건 아니지만 8월 말쯤 장소가 특정될 것 같다"라며 "민감한 사안이라 국무회의에서 안건으로 논의하지 않을까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반면 해양수산부는 해경청 이전에는 크게 관여하지 않는 분위기다. 해경은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이지만, 정부조직법에 따라 독립기관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수부가 관할하는 기관들은 시행규칙에 청사의 위치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으나, 해경청은 아니다. 정부조직법에 따라 사실상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이라고 봐야 한다"라며 "해수부에는 권한이 없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