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만원 추징 명령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정규직 발탁 채용 비리에 한 차례 연루된 전직 노동조합 간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방볍원 형사5단독(박영기 판사)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0만원 추징을 명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4월 1년 이상 근무한 도급업체 근로자 중 정규직을 채용하는 발탁채용에 B씨를 선발시켜 줄 것을 노동조합 지부장 등에게 부탁한 뒤, 같은 해 6월 B씨를 추천한 C씨로부터 1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과거 노조 대의원과 상무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재판부는 "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해쳤으며 다수의 직간접적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라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라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라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