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일여중 일조권 침해 갈등 … 시, 두 차례 보류 후 변경안 수용
교육환경 문제로 보류됐던 부평4구역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이 재추진된다.

인천시는 26일 열린 제8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부평4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안'을 수정·수용했다고 밝혔다.

당초 131.8m 높이(약44층)로 계획된 아파트는 139m로 높아졌으며 소로3-1호선은 일반도로로 지정됐다.

앞서 시는 두 차례나 사업 보류를 결정했다. 부평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인근 부일여자중학교 교육환경을 해친다는 이유에서다. 사업 대상지와 부일여중은 담벼락 하나를 두고 접해있다.

관련법은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들어서있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전에 해당 지자체 교육감이나 교육장과의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관계기관은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학생들의 일조권 침해 등의 문제를 놓고 양측의 의견을 나눴으며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평4구역 뉴스테이 연계 정비사업은 부평구 부평동 665 일대(면적 8만720.2㎡)에 1924세대(4522명)를 짓는 내용으로 2016년 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구역으로 선정됐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