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문제로 '쪼개기 고용' 낮은 처우에 업무비중 높아
"4년 새 75% 퇴사 … 대전·충남 등 타지역은 1년으로 전환"
"4년 새 75% 퇴사 … 대전·충남 등 타지역은 1년으로 전환"
불안한 지위와 열악한 처우를 견디지 못해 그만두는 것으로, 체육교육 수준 저하에 따른 피해가 학생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인천지부는 2013년 229명이던 인천 초등스포츠강사 가운데 현재 49명만 남아있다고 26일 밝혔다.
인천의 스포츠강사들은 학교 비정규직으로, 10개월이나 11개월마다 재고용 기로에 놓이는 쪼개기 계약을 맺고 있다.
12개월을 채울 경우 퇴직금과 무기계약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전부터 11개월 계약이 성행한 것이다.
기간이 종료되면 재계약까지 해마다 1~2개월은 실업자로 지낼 뿐 아니라 다시 고용된다고 하더라도 월급은 150만원 수준으로 열악하다.
낮은 처우에 비해 스포츠강사의 업무는 교육상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체육전문가가 배치돼 있지 않은 초등학교에서 각종 운동종목의 실외 수업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이런 중요성을 인식해 올해 대전과 충남이 스포츠강사의 계약기간을 12개월로 전환했다.
강원과 경남, 부산, 전남, 충북은 이미 12개월로 시행 중이다.
인천지역 초등스포츠강사들은 26일 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인천 역시 이 대열에 합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사들은 "스포츠강사에 대한 학생·학부모 만족도는 95.5%이며 학교체육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임에도 학교비정규직 중에서 최하위 임금을 받을 뿐 아니라 무기계약 전환 제외 직종으로 해마다 고용을 걱정하는 신세"라고 호소했다.
이어 "11개월 계약제를 폐지하고 고용안정을 보장해 달라"며 인천시교육청에 요구했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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