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디자인권 등 지분절반 이전을" 공동발명업체 일부승소 판결 … 개발비 미지급 '패인'
1심에서 인천항만공사(IPA)의 손을 들어줬던 'IPA와 동반성장 협약업체 간 특허권 분쟁'이 2심인 특허법원에선 업체의 '일부 승소'로 판가름났다.

IPA가 특허를 공동 발명한 업체에 개발비와 특허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이 판결이 뒤집힌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인천일보 5월8일자 6면>

특허법원 제22부(재판장 김우수)는 최근 구모씨가 IPA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등 이전등록 청구 소송 선고에서 "피고 IPA는 특허권과 디자인권 등의 각 지분 2분의 1을 구씨에게 이전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지식재산권 등을 독자적으로 창작·발명했다는 구 씨의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IPA가 지식재산권 등의 개발비 및 특허비용을 구 씨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씨가 동반성장 협약에 기초한 특허권 등 양도계약을 해제한 것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양도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IPA는 지식재산권 등의 지분 절반을 공동 발명자인 구씨에게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구씨는 2011년 9월 IPA와 신기술 및 신제품 공동 개발을 위한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하고 '착탈식 방충재 고정장치', '유동구조물 연결용 턴버클'의 특허권 등을 IPA에 넘겼다. IPA는 그 대가로 특허권을 이용해 사업할 수 있는 '전용 실시권'을 구 씨에게 설정해줬다.

당시 IPA는 기존 제품의 단점을 대폭 개선한 착탈식 방충재 고정장치가 전국 항만에 설치될 경우 특허수익과 보수비 등 약 350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이후 특허권 분쟁이 생기자 구 씨는 "IPA가 연구개발비를 지급하지 않고 언론에 허위보도하는 등 동반성장 협약을 어겼기 때문에 IPA로부터 특허소유권을 넘겨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인 인천지법 민사13부는 지난해 6월 IPA의 손을 들어줬다.

IPA는 특허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소한 상태다. 이에 따라 특허권 분쟁의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eh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