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직원 조사 … 공무원 소환시기 조율
시 "기재부 '문제없다' 유권해석" … 공단 "결과 기다려"
검찰이 사업비 3218억원이 투입돼 국내 최대 규모로 지어진 안양 박달하수처리장의 공사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비위사실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박달하수처리장 건설 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통해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에 추가 공사비 38억7162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배임 등)로 안양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수사 중인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당초 이 공사는 턴키(설계·시공 일괄계약)로 발주된 사업으로, 시공 과정에서 발주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발생한 추가 공사비에 대해서는 시공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검찰은 건설 과정에서 악취배출구 4개를 1개로 통합하는 등 5건의 설계 변경을 승인·결정과 관련한 시청 간부 등 3명의 공무원을 수사 선상에 올렸다.

검찰은 이와 함께 안양시로부터 박달하수처리장 위탁을 받은 발주처인 한국환경공단 관계자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한국환경공단 직원은 시공사가 기계공사를 도급액 22억4000만원의 38.8%인 8억7000만원으로 하도급하는 등 6개 공사(296억원)를 도급액의 82% 미만으로 저가 하도급을 준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시공하도록 해 부실시공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보면 시공사는 도급액의 82%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발주처는 시공사를 상대로 하도급 계약의 변경을 요구하고 불응 시 시공사 현장대리인의 교체를 요청해야 한다.

여기에 하도급을 받은 업체는 또다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자격 업체에 악취포집설비 공사 등을 불법 하도급을 줬다.

저가 하도급은 결국 수조 내·외벽의 방수 처리를 시방서의 내용과 달리 시공하거나 악취포집을 위한 자재의 유리섬유 함량과 비중이 미달하는 등 53곳의 누수, 가스 누출로 인한 악취와 결로 발생 등의 부실시공을 낳았다.

이 밖에 건조가스 배출관 이음부의 조임 불량으로 가스가 누출돼 악취와 결로 현상이 발생됐다.

검찰은 한국환경공단 직원을 불러 조사를 벌였으며, 안양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소환 시기를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안양시 관계자는 "직원들의 배임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받은 상태다"며 "검찰에 출석해 유권해석 부분을 제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공단에서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 공사는 군포·의왕·광명을 포함하는 일 30만t 규모의 광역하수처리시설로 2013년 4월1일 공사를 시작해 오는 9월30일 준공 예정이다.

한편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지난 4월 국고보조 하수·폐수처리시설 점검에서 각종 비위사실이 드러난 안양 박달하수처리장과 관련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이와 함께 부패척결추진단은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안양시 공무원 징계와 공사비 환수 요구, 한국환경공단 직원 징계 요구, 불법 하도급 및 무자격 시공 업체들에 대해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내렸다.

/정재석 기자 fugoo@incheonilbo.com